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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부동산/기획특집

[아유경제_부동산] 5년간 부정청약 무더기 속출… 시스템 개선 목소리 ↑

2018년부터 올해까지 위장전입과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지난 5년간 위장전입과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불법적인 수법으로 부정청약이 대거 적발됐으나, 마땅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71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에 속하는 482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2000여 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모든 청약 단지를 대상으로 추산한다면, 불법 청약 사례는 1만 건으로 예상된다.

국토부-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의 부정청약 점검 결과는 2018년 12개 단지에서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어서 2019년 185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약은 ▲위장전입 ▲통장매매 ▲임신진단서 위조 ▲위장결혼ㆍ이혼과 같은 불법적 방식으로 파악됐다.

부정청약 방식의 비중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절반 이상인 1198건(56.5%)을 차지했다. 아울러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구매하고 분양을 받는 ‘통장매매’는 295건(13.9%), 허위임신진단서 제출로 자녀 수를 인정받는 ‘임신진단서 위조’는 67건, 동일인과 결혼ㆍ이혼을 반복하는 ‘위장결혼ㆍ이혼’은 34건으로 적발됐다.

문제는 부정청약 사건의 절반이 되는 가구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이었다. 사건 적발 이후,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란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수사기관이 통보받은 2583건의 부정청약 사례 중 1152건은 이미 해당 주택이 매도됐다는 이유로 계약취소ㆍ주택환수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으로, 유경준 의원은 “전국의 모든 부정청약자를 잡아낼 수 있는 AI 시스템 고도화 및 현장점검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정청약 방지 시스템이 미비한 건 아니다. 앞서 부동산원은 부정청약 방지를 위한 ‘부정청약 위험예측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AI 시스템을 올해 8월 개발한 바 있다. 다만 시스템 면에서 청약의 필수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자동 연동되지 않고 있다. 또 위험도가 높게 나와도 부정청약으로 자동 분류되지 않는다.

유경준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청년ㆍ신혼부부가 피해 보고 있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또 그는 국토부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약제출 서류가 위험예측 데이터에 자동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부동산원의 현장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