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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부동산/기획특집

[아유경제_헤드라인] 재건축 ‘대못’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불발… 조합원 혼란 가중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절차에서 여야가 팽팽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며 이달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초과이익환수법이 현재 부동산시장 흐름ㆍ시대적 분위기에 안 맞는 데 동의하면서도 ‘얼마를ㆍ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전국 재건축 단지의 최대 관심사였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하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현행 부담금 부과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 등 제도 개선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가 모두 ▲경기 회복 ▲민생 지원 ▲산업구조 개선 지원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관련 입법에서는 속도를 더디게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 규제 완화 논의에도 다시 ‘불발’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 국토법안소위(이하 소위)를 열어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합의 처리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소위 회의에서 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계 관계자는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율 구간 범위 등 기존 견해차를 보였던 부분에 더해 추가로 이견이 발생했다”면서 “참여 의원들이 개정안 조문을 하나씩 짚어가며 이견이 있는 부분을 따로 구분해내는 작업을 거친 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초과이익환수법이 현재 부동산시장 흐름ㆍ시대적 분위기에 안 맞는 데 동의하면서도 ‘얼마를ㆍ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제정된 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은 없다. 그동안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라 이번 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태도 변화가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과 야당 일부 의원들 간에 기준 완화 방향성에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얼마로 결정할지 대해선 입장을 달리했다.

 

아울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현 물가 기준으로 비교할 시 면제 약 5000만 원, 부과 구간은 약 3000만 원의 의미로 분석된다.

 

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율 구간 외에도 조항별로 이견이 나왔다”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사례의 경우 담보를 잡게 돼 있는데 비용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됐고, 조합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역효과도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이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해 사실상 재건축을 억제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행이 유예되다 2018년부터 부담금이 통지됐는데, 집값 폭등과 맞물려 현재 강남 일부 단지는 최대 4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2월 발표 기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고지받은 대상 단지는 93곳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은평구 연희빌라 등 5개 단지는 준공이 완료돼 부담금이 이미 부과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집행을 하지 않아 아직 실제 낸 곳은 없다.

 

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확정액은 재건축 이후 5개월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개정안 통과 상황을 지켜보며 통보를 유예하는 형국이다.

 

이는 정부가 앞서 지난해 ‘9ㆍ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구간의 현실화를 담은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라 현재 3000만 원 이하인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1억 원까지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현행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추진해왔다. 해당 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93곳 중 41곳은 부담금을 면제받고, 서울의 경우 대상 단지가 32곳에서 27곳으로 축소된다.

 

조합원 “재건축 부담금 미정ㆍ부담에 혼란”

전문가 “도시정비업계 활성화 미흡… 속도 내야”

 

한편, 이 같은 엇갈린 국회 논의 상황에 대해 유관 업계 현장은 혼란스러운 반응이다.

 

우선 다수 사업 주체들은 재건축 부담금이 미실현 이익을 선납하도록 해 실수요자의 입주를 가로막는다고 호소한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측은 현행법상 재건축 단지에 수억 원씩 부담금이 부과돼 이를 내기 위해 조합원들이 집을 팔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만약 현행법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의 경우엔 법 개정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몰라 정부와 여야 논의 상황만 지켜보고 있지만, 법안 처리는 사실상 이달 국회에서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꺼내든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부담금을 낮추는 데 효과가 제한적이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선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현재 건축비ㆍ자재비 상승 등 재건축 여건이 점점 악화하는 상황인 데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까지 지체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막는 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관한 내용은 이날 논의되지 못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 시 ▲갭투자 증가 ▲제2의 전세사기 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