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아파트 매수 시 발코니 확장 여부나 평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코니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요지에서 발코니를 포함한 총 실내 면적 기준으로는 아파트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는 이달 9일 발표한 ‘35평 같은 25평의 마법, 발코니의 경제학’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와 유관 업계는 발코니가 전용면적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발코니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가치도 크게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했다. 그 근거로 전용면적 1㎡당 600만 원인 아파트 발코니 면적이 15㎡에서 45㎡로 늘어나면 주택 가치는 약 1억4500만 원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단, 발코니는 대지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전용면적보다는 가치가 낮고 주관적 영역에 해당한다는 게 연구소 측의 분석이다.
매매 등 절차에서 익숙하게 언급되지만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를 모르는 수요자가 많다. 혼용돼 사용되고 있지만,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는 원래 상이한 구조물이다.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서 튀어나온 완충공간이나, 국내에서는 창호 설치가 허용되며 벽과 창호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을 포함하도록 의미가 확장됐다.
베란다는 아래층 옥상 공간으로서 생긴 바닥 공간을 의미해 계단식으로 지어진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며 바닥만 있고 위쪽으로는 구조물이 없는 형태, 테라스는 건물 외부 1층에 조성한 바닥 공간을 의미한다.
아파트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의 합으로 구성되며, 아파트 평형을 가리킬 때는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사용한다. 전용면적은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등 실내 공간의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기타공용면적은 경비실,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을 포함한다. 발코니(=베란다), 테라스, 다락방 등이 포함되는 서비스 면적은 공급면적과 별도로 주어지며 전용면적과 함께 아파트 거주자가 실내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다.
이에 발코니 면적이 달라 동일 면적 아파트에서도 실사용면적에 차이가 난다. 최근 지어진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발코니가 넓어 실사용면적은 전용면적 84㎡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발코니 면적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에서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발코니 면적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표기되지 않으며, 건축 평면도나 분양계약서 등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발코니 활용법이 달라 발코니와 집값 사이의 관계는 분명하게 가격을 매길 수는 없지만, 최근 분양 아파트에서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어 청약 시 분양 관련 자료에서 확인ㆍ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요즘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발코니 확장이 필수이며 확장 비용을 고가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 입주자모집공고의 발코니 확장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4베이(Bay) 등 최신 평면이 도입된 신축 아파트가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 대비 비싼 것은 신축이라는 장점 외에도 이러한 실사용면적의 증가도 일부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오늘의 발코니가 되기까지 지나온 역사는 무엇일까. 1988년, 2000년 발코니 허용 면적이 확대되며 서비스 면적이 증가됐다.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지만 허용 면적은 감소됐다. 이후 2010년대 들어 중소형 주택에서도 4베이가 확산되며 발코니 면적이 확대됐다.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입면의 다양화를 위해 ‘발코니 30% 삭제’를 도입했으나 타 지역은 3면ㆍ4면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들어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을 지상 20층 이상 고층아파트에도 허용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란 다양한 옥외 주거 공간을 활성화하고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계된 시설이다.
'아유경제-부동산 > 기획특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유경제_기획] 확산하는 역전세 대란… 한국 부동산시장의 미래는? (0) | 2023.06.23 |
---|---|
[아유경제_특집] 서울시, 지상 21층 이상 아파트 고층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0) | 2023.06.23 |
[아유경제_헤드라인]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긴다… 올 7월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 (0) | 2023.05.26 |
[아유경제_특집]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실효성 여부는? (0) | 2023.05.26 |
[아유경제_특집] ‘몰림 현상’부터 ‘통장 해지’까지… 청약통장의 엇갈린 행보 (0) | 202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