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이달 시행해 재건축 활성화 기조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하향…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6일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기본 방향을 밝히고 같은 해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재건축안전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5일에 개정 및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는 통과율을 낮게 만드는 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재건축 확정 등급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적정성 검토 절차도 개선해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본 검토를 할 때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거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 중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 안전진단 점검표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절차도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노후 아파트 연이어 안전진단 ‘통과’… 업계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검토가 ‘관건’”
이처럼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자 한동안 사업이 멈췄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속도전에 나섰다.
가장 먼저 서울 양천구는 지난 10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신시가지) 3ㆍ5ㆍ7ㆍ10ㆍ12ㆍ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이하 신월시영)의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했다.
목동신시가지는 3년 전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까지 포함하면 7개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목동신시가지는 지난해 12월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변경(안)이 공람ㆍ공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고 있어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85~1988년 준공된 목동신시가지는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14개 단지, 약 2만6629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1988년 준공된 신월시영은 양천구 신월로 99(신월동) 일원에 공동주택 2256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지난 6일 노원구는 상계주공1ㆍ2ㆍ6단지와 상계동 한양아파트(이하 상계한양)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재건축 확정으로 통보했다. 같은 날 상계동 미도아파트(이하 상계미도)와 하계장미아파트(이하 하계장미)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상계주공1ㆍ2ㆍ6단지는 노원구 동일로213길 21(상계동), 노원구 동일로 1355(상계동), 노원구 동일로 1384(상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6739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1988년 준공된 상계미도는 노원구 덕릉로 459-18(상계동) 일원에 공동주택 60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상계한양은 1988년 준공돼 노원구 동일로216길 92(상계동) 일원에 공동주택 492가구 규모로 조성돼 있다.
1989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하계장미는 노원구 섬밭로 196(하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1880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경기 광명시는 이달 13일 철산주공12ㆍ13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해서 통보했다.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준비 중이었지만 개정된 기준이 적용돼 재건축 확정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변경된 것이다.
1986년 준공된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광명시 디지털로 63(철산동) 및 광명시 철산로 57(철산동) 일원에 공동주택 4260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더라도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더 많다.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재건축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있어 재건축사업 활성화 기조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업계 일각에서는 고금리 여파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규제를 완화했어도 당장 가격 반등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늘고 있지만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재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검토되는지에 따라 올해 활성화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지 결정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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