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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부동산/기획특집

[아유경제_기획]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 ‘인센티브’ 강화

신속통합기획 절차.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는 기존의 기획 방식에 더해 자문 방식(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지난 16일 수립했기 때문이다.

신속통합 기획 수요 증가 반영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에서 2년을 단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그간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ㆍ주거공간의 변화를 꾀하는 등 주민의 높은 호응 속에 총 79개소를 추진 중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자문 방식’이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안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높은 점과 안전진단 완화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로 향후 신속통합기획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ㆍ16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는 광역시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하고,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지난 1월 5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 진행 중인 100여 개 단지가 곧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빠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등은 자문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 방식으로 추진한다.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 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 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한 2차 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자문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적 지원사항은 같다.

 

서울시-자치구-주민 협력, 기획 완료 이후 추진 과정 모니터링 및 밀착 지원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협의체를 운영해 상호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행착오 없는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치구 입안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서울시-자치구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며, 도시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직접 소통해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로 계획에 피드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ㆍ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완료 대상지 사례. <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