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잡힐 줄 모르는 집값 폭등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의 중개수수료가 함께 급등한 가운데 이를 두고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압박한 끝에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된 공인중개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중개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확정’
10억 원 매매 시, 최고 900만→500만 원 ‘인하’
이달 20일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면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2014년 이후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7년 만이다.
앞서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최근까지 집값이 대폭 오름에 따라 중개수수료까지 덩달아 급등했다는 불만이 늘자 제동 걸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유력하게 거론되던 2안을 채택하되 공인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구간 요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6억 원 이상 매매계약과 보증금 3억 원 이상 임대차계약은 수수료 요율이 낮아진다. 다만 이 금액 이하 계약은 현행 수수료 요율이 유지된다.
현재 매매 계약의 경우 6억 원부터 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최고 0.9%였던 요율은 각각 ▲9~12억 원 최고 0.5% ▲12~15억 원 최고 0.6% ▲15억 원 이상 최고 0.7%로 변경된다. 임대차의 경우 6억 원 이상 최고 0.8%에서 ▲6억~12억 원 최고 0.4% ▲12억~15억 원 최고 0.5% ▲15억 원 이상 최고 0.6%로 바뀐다.
개편된 체계를 적용할 경우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기존 900만 원이었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고 500만 원으로 약 44% 줄어든다. 15억 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20억 원은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6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9억 원짜리 전세계약의 경우에도 같은 요율이 적용돼 수수료는 720만 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의 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수료 개편 수용 불가… 집값 폭등 책임 전가”
전문가 “중개서비스 품질 개선 및 선진화 기회로 삼아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비롯한 공인중개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개편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매물 검증 및 중개 사고에 대한 리스크 책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상당량의 업무 등을 이유로 기존 중개수수료는 받아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으로 임대시장이 절반으로 줄은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마저 낮추면 생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값이 폭등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고가 구간의 요율 조정 취지에는 분명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설득력도 있지만 중저가 구간의 요율 인하 방안은 인정할 수 곤란하다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6억∼9억 원 구간이 거래량이 가장 많은데 매매와 임대차 상한 요율이 0.4%로 같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해당 구간 요율이 반으로 준다는 것은 사실상 중개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거래가 가장 활발한 6∼9억 원 구간 중개보수 요율을 현행 0.8%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이 같은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소비자들도 이번 개편안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에 상관없이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데 수수료율을 차등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아예 중개수수료 정액제나 최소한의 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쪽에서는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 논란 자체가 발생된 계기가 결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거진 문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은 중개서비스 품질과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지게 됐고,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감소한 거래량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수수료율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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