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 연말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징수가 시작되면서 재건축 조합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당장 높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들은 이주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후문이다. 여기에 집값 폭등에 따른 부담금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두고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도 한 층 높아지고 있다.
본보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재건축시장의 현재 분위기 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에 재건축 부담금 납부 시한 도래
이미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만 전국 16개 조합 총 1250억 원 ↑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초과이익환수제가 향후 부동산시장 내 큰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재건축 단지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란 무엇일까. 해당 제도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를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 무분별한 사업 추진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가격 안정 및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처음 제정했다. 이후 2008년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부터 다시 부과하기로 했고 그에 따른 납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서초구 반포현대가 부담금액 108억5500만 원(1인당 1억3569만 원)을 통보 받았다. 또한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은 502억4000만 원(1인당 5796만 원),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는 5억6000만 원(1인당 770만 원), 광진구 자양아파트가 3억6000만 원(1인당 320만 원), 구로구 개봉5구역이 22억5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9년에는 강서구 화곡1구역이 97억2500만 원,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가 373억3800만 원 등을 통보받았다.
지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대구광역시를 꼽을 수 있는데 남구 골안지구가 32억2900만 원으로 높은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고, 그 다음으로 ▲동구 동신천연합 29억3900만 원 ▲동구 효동지구 21억500만 원 ▲북구 지산시영1단지 13억1500만 원 ▲수성구 파동강촌2지구 9억59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값 폭등에 부담금 덩달아 급등 ‘전망’
전문가 “조합원 분담금, 보유세에 부담금까지… 과도한 처사”
하지만 현 시점에서 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가 있는 문제는 앞서 통보 받은 부담금도 옛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부담금 액수를 통보할 당시만 해도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액수 자체를 일정 부분 조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실제로 부과될 부담금 규모는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타 단지 역시 이전 예정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유관 업계의 예상이다.
설상가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종료시점(준공인가 등) 이후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원은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단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입주한지 1년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고액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납부는 기본적으로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물론 예외적으로 ▲재해나 도난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납부 의무자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 필요 등의 경우, 최대 3년 유예 또는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요건 자체가 엄격하다.
그는 이어서 “예를 들어 5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5년간 분할로 납부를 한다고 해도 매달 약 833만 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으로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불만 가득한 재건축 조합들 집단대응 ‘예고’
전문가 “형평성 감안해 제도부터 개선해야”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조합들의 집단대응도 예고되는 등 정부와 재건축 조합간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조합들은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조합간의 연대를 통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7월) 서울 내 재건축 조합 등 80곳을 대상으로 ‘재건축 조합 연대’ 참여 의사를 묻는 서신을 발송했다.
해당 조합장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시행 유예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단일 조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합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초과이익을 산출하지도 않고 납부 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실제 감당해야 할 부담금이 예정액보다 더 높아지고 진다면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납부 방법부터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이익에 대한 세금만 있고 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는 현 체계를 수정해 납부 후 아파트값이 하락하면 이중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납부액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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