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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부동산/기획특집

[아유경제_기획] 고삐 풀린 가계부채… 금융위, 해법 내놓을까?

가계대출 증감 추이(단위 조 원). <제공=금융위원회>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초저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7월 가계대출 15조2000억 원, 증가폭 ‘확대’… 은행권 가계대출 ‘역대 최대치’

 

이달 11일 금융위는 ‘지난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발표를 통해 지난달(7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2000억 원으로 전월(10조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7000억 원 늘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0%로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3월 8.5%에서 4월 10%까지 확대됐다가 5~6월에는 각각 9.6%, 9.7%를 나타냈다.

 

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7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7조5000억 원으로 전월(6조4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늘었다. 이는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이 지속 증가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2금융권 주담대는 1조4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증가해 전월(1조3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7조7000억 원으로 전월(3조9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신용대출은 4조 원, 약관대출ㆍ카드대출은 2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카오뱅크, HK이노엔 등이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해 청약증거금을 환불한 영향으로 이달 첫째 주 기타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6000억 원 증가했다. 월말 기업공개(IPO)의 영향으로 주담대보다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중심으로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IPO 청약증거금이 환불돼 이달 첫째 주 가계대출 잔액은 큰 폭 축소됐고 이러한 특이요소를 고려할 때 지난 7월 가계대출은 올 상반기 월평균 수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금융위는 가계대출이 국내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5~6%대를 목표로 면밀히 점검하면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SR 규제 강화 도입 시기 빨라진다… 업계 “서민 피해 커질 것” 우려

 

당초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평균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을 40%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적용했지만 가계부채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제는 가계부채 심각도가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전 세계 주요국보다 빠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03.8%로 43개국 중 7위다. 지난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71%)과 비교해도 35%p 증가했다.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선진국의 평균 부채비율 81%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DSR 도입 시기를 앞당기거나 대출 연장 제한, 대출 상환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다”라며 “임명될 경우 가계부채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 후보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2금융권의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7월 적용 예정된 2금융권 DSR 40% 규제가 연내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DSR 규제는 차주가 보유한 모든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과 연소득을 비교해 일정 수준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상한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그 비율을 40%로 설정해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년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한 뒤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DSR 규제에 은행들이 잇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 DSR 60%의 적용을 받는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중 우리전세론을 한도 초과를 이유로 오는 9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SC제일은행도 지난 18일부터 담보대출 중 하나인 퍼스트홈론 중 신잔액 코픽스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또한 NH농협은행은 현재 60%인 주담대 DSR 한도를 40~50%로 낮추고 이달 24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7.1%(지난 7월 말 기준)로 나타나 금융위가 정한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인 6%를 넘어선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처럼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이자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 취약계층이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려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2금융권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서민금융 성격이 커 서민들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 같은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저신용 차주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