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활성화 기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시는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다.
▲종로구 창신9구역ㆍ창신10구역 ▲용산구 서계동통합구역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 ▲광진구 자양4동통합구역 ▲동대문구 용두3구역, 간데메공원 ▲중랑구 상봉13구역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ㆍ석관동 62-1 일대 ▲강북구 번동 441-3 일대ㆍ미아동 791-2882 일대 ▲도봉구 방학3구역 ▲은평구 산새마을ㆍ편백마을 ▲서대문구 남가좌동2동 337-8 일대 ▲양천구 목2동 232 일대 ▲구로구 고척동 253 일대ㆍ가리봉중심1구역 ▲금천구 독산시흥구역 ▲영등포구 대림1구역 ▲동작구 사당4동ㆍ상도15구역 ▲관악구 신림5구역 ▲송파구 마천2구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2021년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총 46곳이 됐다.
신속통합기획 공모는 1차 102곳에서 2차 75곳으로 다소 줄었지만 자치구가 추천한 심사 대상 구역은 1차 59곳에서 2차 51곳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울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향후 약 3만4000가구 공급 예상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연내 신속통합기획 완료, 2024년부터 차례대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 내에 약 3만4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가 올해도 많은 지역의 관심과 호응 속에 마감됐다”라며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후보지 평가는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자치구별 안배, 구역 특성, 주민 동향ㆍ투기 동향 등을 선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이 2차 후보지로 많이 선정됐다. 동의율 비중이 높은 점도 최종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침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대림1구역은 이번 평가에서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받았다.
재도전한 곳의 성과도 좋았다. 1차 후보지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서계동통합구역도 동의율 약 68%를 확보해 2차 후보지에 선정됐다. 서계동통합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청파로73길 58(서계동) 일원 11만2599㎡를 대상으로 한다.
뉴타운에서 해제된 창신9구역과 창신10구역도 이번 후보지에 선정돼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창신9구역 약 35%, 창신10구역 약 42%의 동의율을 확보해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해 오늘에 이르렀다.
창신9구역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창신8길 31(창신동) 일원 13만3845㎡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창신10구역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창신길 127-1(창신동) 일대 8만1370㎡를 대상으로 한다.
자양4동통합구역은 2개로 구역을 나눠 1차 공모에 신청했지만 2개 모두 선정되지 못했고 이번에 2개 구역을 통합으로 신청한 결과, 후보지로 선정됐다. 자양4동통합구역 재개발사업은 광진구 능동로3마길 10-3(자양4동) 일대 13만9130㎡에 공동주택 약 25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72%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자양4동통합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을 포함해 3대 투기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쪼개기, 신축 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3대 투기 방지 대책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해당 대책을 적용해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인 2022년 1월 29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ㆍ허가받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곳도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노후도가 90%를 넘겨 개발이 시급한 용두3구역은 공공재개발을 향한 도전이 연이어 실패하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회해 오늘에 이르렀다. 용두3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천호대로43길 46(용두동) 일대 2만4657㎡를 대상으로 한다.
신림5구역도 공공재개발을 연이어 신청했지만 좌절돼 신속통합기획 동의율 76%를 확보해 이번 2차 후보지에 선정됐다.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문성로 250(신림동) 일원 16만392㎡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산새마을과 편백마을도 이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됐다. 이곳은 모두 1차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한 구역으로 최근 신속통합기획 동의율은 60% 이상에 달한다.
산새마을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가좌로11나길 19(신사동) 일대 4만9822㎡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편백마을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1길 9-3(신사동) 일원 6만1946㎡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2차 후보지 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차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건축허가제한구역 등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시공자 조기 선정 가능해진다!… 업계 “도시정비사업 활기 되찾을 것”
이처럼 서울시가 적극 지원을 다시 약속한 가운데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시공자 선정을 조기에 선정할 수 있게 돼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성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 및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7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기화되면 건설사들의 수주 물량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당겨지면 9곳에서 92곳으로 대폭 증가한다. 세부적으로는 재개발 38곳(14조9057억 원), 재건축 54곳(20조1046억 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도시정비사업 열기도 급격히 식고 있는 가운데 신속통합기획 한정이지만 조기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져 도시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보일 전망이다”라며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진 구역도 늘어나 건설사 수주 물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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