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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부동산/기획특집

[아유경제_헤드라인] ‘물 건너간’ 1주택 종부세 완화… 시장 당혹 분위기 역력

정부와 여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특별공제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의 회귀를 위한 정책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변심으로 결국 무산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선거 때만 해도 세금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이내 정권을 내주자 돌변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저지하려는 모습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방해로 종부세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종부세 과세를 기대했던 1주택자들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보유한 아파트 가격마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까지 겹치며 추후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이번 종부세 개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통해 부동산시장 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국회 통과 ‘무산’
5개월 전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부자 감세 이유로 ‘반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1주택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데드라인인 이달 20일까지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했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한 후 행정안전부에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국세청이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세부 작업을 거치는 과정이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해당 작업 과정은 보통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인 11월 말보다 한 달 전인 지난 20일 정도에는 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인상된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했음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정책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야당은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에 이르는 데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돼 충분한 감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일반 서민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이른바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특별공제를 관철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인상하라고 역으로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 정책 실정을 인정하고 공시가 과표를 2020년 기준으로 돌아가자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면서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당사자들이 선거에 지자 돌연 태도를 바꾸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근거로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1주택 9만3000명 종부세 내야… 이자 부담에 ‘이중고’
특별공제 적용에 최대 300만 원 납부액 차이도

 

이처럼 올해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완화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지난해 이어 1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세 대상 제외가 예상됐던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기준 14억6000만 원~18억6000만 원)짜리 주택 1가구 보유자들은 9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세 대상 포함 여부에 따라 종부세 납부액 차이는 크게 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13억8200만 원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보유자는 특별공제가 미적용 시 종부세 73만 원을 내야 한다. 또 공시가격 14억2500만 원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도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면 보유세는 6만4800원에 그치지만 반대의 경우 8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심지어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종부세 납부액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나왔다. 공시가격이 36억4600만 원인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 1가구만을 보유한 경우 특별공제를 받게 되면 1263만 원만 내면 됐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추후 종부세 1557만 원을 고지 받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는 내년 이후부터 적용이 예상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굵직굵직한 부동산 관련 법안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공제 법안 재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혹시라도 극적인 여야 합의로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해지더라도 법안 자체가 개정일 이후 적용이 원칙인 만큼, 당장 올해 적용되기는 쉽지 않고 내년 환급 형태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부과한 종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개인의 담세 능력 고려 없이 징벌적으로 내린 세제”라면서 “현재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을 이어가는 상황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담 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정치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재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상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완화 약속 깨고 민생 외면”
여당, 절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여전히 침묵

 

여당인 국민의힘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심으로 종부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1주택자들이 애꿎은 피해만 보게 생겼다는 주장이다.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한 당일인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에 보냈지만, 이번 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라 9만3000명에 이르는 1주택자들이 새로운 종부세 고통을 감내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분을 도와드리려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민생을 외면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으로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60%까지 하향할 계획이었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에 특별공제는 여야의 합의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향후 국회에서 합의 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만큼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여당의 절충안 논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어 양측이 타협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17.22% 상승한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부세 고지 인원이 2년 연속으로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아유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