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유경제-부동산/기획특집

[아유경제_특집]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발표 ‘임박’… 목표치 관심 ↑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조정 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발표를 예고해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수위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수정안, 다음 달 ‘공개’… 목표 현실화율 90%→80%로 하향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누리집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사옥에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도입 목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현실화 계획 수정 및 보완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지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와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ㆍ개인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 가격 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린 뒤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감사에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현실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시행할 사항이다”라며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늘리고 여러 의견을 들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 당시에도 부동산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공시가격 환원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했다. 올해 5월 말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격이다.

 

정부는 최근 2년 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와 달성 기간이 어느 정도로 조정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적정 가격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을 현행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출 전망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책정했다.

 

현실화율 목표치 및 기간 재검토와 더불어 탄력적 조정 장치 도입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경제 위기나 부동산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유예하는 방안이다. 집값 급등에 따라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수정안에는 탄력적 조정 장치의 시행 요건ㆍ절차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공시제도 개선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정확성ㆍ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권한을 현재 국토부에서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한다. 현재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가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와 올해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 17.22%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목표치 달성 기간도 현행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현실화율 목표치 90% 달성 시점은 부동산 유형별로 다르다.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 토지는 2028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탄력적 조정 장치 도입도 고려되고 있다. 경제 위기나 부동산가격 급등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수정안,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 야당 “‘부자 감세’ 반대”

 

국토부는 세부 연구과제로 5가지를 제시했다. ▲공시가격 정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공시가격 산정 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안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ㆍ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주기 및 시점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적절성 평가 및 대체할 수 있는 대안과 대안별 효과ㆍ소요 예산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ㆍ범위ㆍ양식 등에 대한 개선안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된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나 공시가 산정 방식 개선, 공시주기 및 시점 조정 공시가격 정보공개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년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된다.

 

국토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관련 업무 지침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과정은 3차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작업일이 약 10일 정도 늘어났다. 공시 대상도 확대됐고 조사 대상 주택이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하는 정보 내용도 일부 추가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를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이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보유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줄이겠다는 행보다”라며 “윤석열 정부 기조를 볼 때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수요자가 굉장한 혜택을 볼 것 같은데 결국 부자 감세를 위한 방식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달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주의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 원∼18억6000만 원 상당의 주택 1가구를 보유한 자에게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 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기존 계획보다 올라간다.

 

신속하게 합의를 이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면 내년에 환급하게 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소야대 지형에서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등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 등 다른 윤석열표 감세 정책도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크게 상승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가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편집=서승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