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 7건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확실해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게 됐다.
오는 9월께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2ㆍ4 대책 관련 공급일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7건에 대해 짚어봤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 후속 법안 7개, 발의 4개월 만에 ‘통과’
공급 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가속화’될 듯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3080+ 주택공급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 등 3개의 사업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 등 4개의 지원법안으로 총 7개다.
그간 정부는 2ㆍ4 대책 발표를 통해 총 10만8000가구 공급 규모의 도심 내 사업후보지 102곳을 선정해 주민 동의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 7개의 후속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들 후보지에 대한 주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다수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심 내 역세권ㆍ준공업지ㆍ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사업을 제안하고 예정지구를 지정한 다음 본 지구를 지정,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착공에 돌입하는 절차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은 삭제하되, 본 지구를 지정한 후 3년이 지난 구역 중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의요건을 조정했다.
또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하는 초기 단계에서 주민 동의를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대신,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는 주민 동의 현황이 고려되도록 운영한다.
여기에 주민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의사가 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면제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주거재생혁신지구도 도입된다.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쇠퇴지역에 주거ㆍ복지ㆍ생활편의 등 복합기능의 소규모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기준을 더욱 구체화해 ▲빈집ㆍ노후불량 건축물 등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 등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로 정했다.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 주체는 사업시행자에서 시장ㆍ군수 등으로 변경됐다.
소규모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 재개발 도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입 등이 주된 내용으로 소규모 재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할 때 시장ㆍ군수 등이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계획,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계획 등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신축ㆍ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HUG 보증한도, 자기자본의 60배로 ‘상향’
공공재건축 공공시행자에 재건축 부담금 납부 의무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역시 국토위 소위를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로 용도를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을 통해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따르기 위해 임대주택만이 아닌 공공분양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 이내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과 같은 HUG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 역시 지속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간단히 말해, HUG의 출자범위와 자기자본을 증대시킨 개정안으로 보면 된다.
공공주도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공공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에게 초과이익환수 의무를 부여하고 부과가 개시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초과이익환수법 등도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상정ㆍ통과됐다.
공공직접시행은 ‘보류’… 추후 논의 이어질 듯
전문가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 공감했다는 의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다른 개정안과 함께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공공직접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재개발ㆍ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 및 분양계획 등을 주도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없다.
하지만 민간 위주 재건축사업으로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데 LH 직원 땅 투기 논란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수용권까지 부여할 필요가 있냐는 시각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공직접시행은 현재 61개 구역이 민간ㆍ정비협회 등 다양한 경로로 제안됐으며, 법적 절차(공공정비계획 수립제안) 이전 단계인 사업성 분석ㆍ주민 협의 등 준비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향후 사업 일정 자체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빠른 시일 내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법 시행 직후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특히 선도사업 후보지의 경우 지난 2월 4일 이후 특이 동향은 없었지만 우선 공급 대상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잠재적인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예정지구 지정 시 제외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한 전문가는 “LH 임직원들의 투기 논란 등으로 논의가 일시 중단됐던 2ㆍ4 대책 후속 법안들이 여야가 합의해 약 4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면서 “상정된 법안들이 지나치게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2ㆍ4 대책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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