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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부동산/기획특집

[아유경제_헤드라인] ‘오락가락’하는 토지거래허가제에 시장 반응은 “혼돈ㆍ혼란ㆍ불안”

이달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남 3구ㆍ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묶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정책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곳의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관할 당국인 서울시가 사실상 급하게 정책을 도로 거둬들인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달여 만에 ‘온탕ㆍ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대처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책 수장인 오세훈 시장이 이에 대한 사과를 전하는 등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은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본보는 ‘3ㆍ19 부동산 대책’ 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파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남 3구ㆍ용산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해제 후 집값 과열 조짐에 정책 선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가 지난달(2월) 12일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전역 약 2200단지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현재 부동산시장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다. 해당 제도는 1979년 당시 땅 투기 붐을 억제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거래를 막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상승 가능성이 큰 우려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매매 등의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 전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는 만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아파트 단지나 동(洞) 등 일부 구역을 정해 지정해온 데 반해 자치구(區) 전체를 묶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자과열지구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 올랐다. 올해 2월 둘째 주 상승률은 0.02%였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상승률이 10배로 뛰었다.

 

이 중 강남 3구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송파구는 전주 대비 0.72% 가격이 뛰어,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0.69%)와 서초구(0.62%)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2018년 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심지어 규제 해제와 관계없는 마포구ㆍ용산구ㆍ성동구(마용성) 등으로도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모양새였다.

 

당초 서울시가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것으로 보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지만, 해제 이후 예상과 달리 되레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갭투자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거래량 상승과 동반해 집값이 즉각적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황한 시가 정책을 뒤집고 결국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지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비(非) 잠실권 주민 반발 ↑… 집값 하락에도 송파구로 묶여 규제로 적용
“단지 상황 고려 없는 일률적인 정책으로 보여”… 정책 신뢰도 지적도

 

문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지정되는 것도 모자라 그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되자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송파구 내 비(非) 잠실권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같은 강남 3구라도 집값 급등은커녕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처지였었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실제로 이달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장지동 ‘힐스테이트송파위례’ 전용면적 101㎡의 경우, 지난달(2월) 22일 16억3000만 원에 매매되며 작년 매매가격인 17억45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떨어졌다. ‘송파꿈에그린위례24단지’ 전용면적 51㎡ 역시 지난 2월 15일 10억1000만 원에 팔렸지만 바로 직전 거래인 지난해 12월 10억5000만 원보다 4000만 원 떨어졌다.

 

업계 한쪽에선 해당 단지 사례를 들며 당국이 단지별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송파구 장지동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ㆍ복정동, 경기 하남시 학암동 등과 같은 위례신도시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송파구로 엮여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특정 구역이나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송파구 장지동 등이 꼽히고 있다.

 

아울러 다수 전문가는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추후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서울시의 패착이라고 지적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가 손바닥 뒤집듯이 중요 정책을 엎으면서 시장 혼란을 일으킨 점이 매우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비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주택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게 자명한데도 섣부르게 풀었다 다시 지정하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 꼴이 됐다”며 “서울시가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가 되돌린 상황이어서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갔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을 의식한 듯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이어서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실효성 의문… 주택 공급이 중요”

 

다만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다.

 

당장은 강한 규제가 적용된 만큼 거래량이 막히면서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순 있어도 애초에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는 단지들은 대부분 인기 지역인 만큼 신고가 행진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기 지역인 강남 3구를 매수하지 못한 현금 부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몰리면서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면서도 예측 가능해야 시장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같은 지역별 규제가 아닌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