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후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에 나서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여의도공작 재건축, 사업 본격화 ‘알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앞둔 여의도수정
가장 먼저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이하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본격화를 알렸다.
지난 8월 17일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여의도공작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시켰다. 앞서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내 상업지역 개발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일대 1만6929㎡에 용적률 49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582가구(공공주택 8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주택은 1~2인 가구 등 지역 수요를 고려한 평형을 조정해 승인 전까지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여의도공작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가결 돼 여의도동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뒤를 이어 여의도동 수정아파트(이하 여의도수정)도 최근 영등포구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달 15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지난 7월 말 제출된 여의도수정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검토 중이다. 영등포구는 입안을 결정한 뒤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올리고 서울시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여의도수정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2019년 1월 영등포구에 접수돼 보류된 바 있다. 올해 7월 제출된 여의도수정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여의도수정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여의도동) 일원 약 1만6259㎡에 용적률 45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52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여의도시범ㆍ여의도한양ㆍ여의도삼부 재건축, 초고층 계획 ‘구상’
여의도광장 재건축, 소송전 3년 만에 ‘결론’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 여의도동 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초고층을 계획 중이다. 여의도시범과 여의도한양은 각각 지상 최고 60층과 50층으로 재건축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관련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올 하반기 내에 진행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계획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0만9046㎡에 지상 최고 60층 규모의 공동주택 24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2689㎡에 지상 최고 5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의도삼부 역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5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추진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에 활력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여의도삼부 재건축 추진위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일원 6만2634.9㎡에 지상 최고 5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분리 재건축을 놓고 3년간 소송을 벌여온 여의도 광장아파트(이하 여의도광장)는 분리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활기를 되찾았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여의도광장 1ㆍ2동 주민들이 영등포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여의도광장은 동마다 용적률이 달라 분리 재건축을 놓고 다툼을 벌여왔다. 3~11동의 용적률은 199.47%, 1~2동 용적률은 243.19%로 40% 이상 차이가 난다. 용적률이 낮을수록 사업성이 좋아지고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 3~11동 주민들은 분리 재건축을 추진했다. 이들은 2018년 3~11동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율 81.25%를 확보해 영등포구의 승인을 받고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1ㆍ2동 주민들이 2019년 8월 소송을 제기해 오늘에 이르렀다.
1심은 여의도광장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보고 1ㆍ2동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올해 5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분리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지의 범위는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됐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두 단지의 사업계획승인 시점, 준공 시점, 대지권 범위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3~11동이 받은 동의율은 문제가 없고 영등포구의 사업시행자 지정도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여의도광장 1ㆍ2동 재건축 추진위는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반면 3~11동 주민들은 주민총회를 강행하고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해 여의도광장은 분리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여의도목화 재건축, 조합 출범 ‘임박’
여의도대교ㆍ장미ㆍ화랑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
여의도동 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는 지난달(8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조합 출범을 예고했다. 이달 15일 여의도목화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8월 28일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뤄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최인식 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여의도목화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라며 “이달 15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율은 약 93%다”라고 밝혔다.
1977년 준공된 여의도목화는 312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곳은 지난해 7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여의도목화 재건축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서울시가 내놓을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지상 최고 50층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재건축을 시행 중인 여의도동 대교아파트ㆍ장미아파트ㆍ화랑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ㆍ장미ㆍ화랑)는 신속통합기획 합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부터 여의도대교ㆍ장미ㆍ화랑 재건축 준비위는 신속통합기획 관련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용적률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여의도대교ㆍ장미ㆍ화랑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달 15일 기준 동의율은 약 60%가 확보됐다.
준비위가 구상 중인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2(여의도동),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가길 21(여의도동) 일대에 용적률 250%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2300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여의도대교ㆍ장미ㆍ화랑 재건축 준비위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면 준비 기간을 2년 내로 단축해 금융비를 줄일 수 있다”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통합 방향을 결정한 뒤 신속통합기획 신청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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