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재개발 현장의 시공자 선정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눈에 띄는 현장이 있었다. 바로 올해 서울 서남권 최고의 대장주로 평가되는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이다.
이곳은 서울시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추진해 공공기획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서울시와 협력해 약 260%의 용적률과 중대형 평형 위주로 재편된 건축계획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성과 사업 추진 속도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한 구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초 올해 상반기에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하반기로 미뤄져 최근 입찰을 진행했으나 시공능력평가 상위 3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단독 입찰하면서 유찰이 됐다.
입찰 결과에 실망한 일부 조합원들이 유찰의 원인이 ‘컨소시엄 허용’에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최근 각 정비구역들의 시공자 선정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본 본 기자는 다르게 생각이 든다.
물론 신림1구역이 4000가구가 넘고 공사비가 1조 원에 이르는 현장인 만큼 아마 시공능력평가 1~4위, 즉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GS건설ㆍDL이앤씨 정도의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4개 건설사가 경쟁을 펼치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고, 컨소시엄이 경쟁을 줄여 좋지 않은 조건으로 시공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는 함정이 있다. 컨소시엄을 불허해도 경쟁자가 뻔한 상황에서 시공자가 담합을 할 경우 조합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담합에 의해 들어온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몇 개의 현장에서 보듯이 과열 경쟁으로 인해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총회가 취소되거나 소송 전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기에 자칫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
기자는 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 집행부 등의 그간 움직임이 궁금해 찾아본 바 있다. 시공자 선정 준법관리계획을 시행해 법규대로 시공자가 조합원에게 사전 개별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했고, 취재 결과 그러한 조치는 거의 완벽하게 시행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입찰참여안내서 등의 관련 도서를 읽어보면 어렴풋이 조합의 의중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추측이지만,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에 최상의 품질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으로 유도하고 그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공사비 예가를 487만 원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만약 건설사들이 과도한 수주 경쟁을 벌이면 수주비용으로 인해 조합의 기대를 충족하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 487만 원에 520~530만 원대의 공사품질을 제안받기 위한 조합의 치밀하고 담대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아쉽게도 유찰이 돼서 조합의 의도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재입찰을 한다니 지켜볼 일이다. 만약 기자의 추측대로 조합의 의도가 적정 공사비에 최상의 품질을 뽑아내기 위한 거라면 본 필자는 조합을 응원하고 싶다.
어쩌면, 시공자 선정에 있어 모범답안을 찾은 재개발 현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간 조합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으로 유추해 볼 때 기대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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