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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부동산/재건축

[아유경제_재건축] 황금 입지 품은 원효산호 재건축, 비대위 ‘제동’에도 탄탄대로

원효산호아파트. <사진=서승아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해 순탄한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에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제동을 걸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977년 지어진 원효산호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지만 한강변에 바로 인접해 우수한 사업성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기존 단지는 아파트 6개동 554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이곳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에 공동주택 6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4월 원효산호 재건축은 2개월 만에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원활한 사업을 진행 중으로 소수의 비대위가 등장해 제동을 걸고 있지만 조합의 신뢰도를 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비대위는 조합 행정 업무를 낱낱이 파헤치며 각종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이 각하, 기각, 무혐의로 판결돼 오히려 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줬다.

 

통상 비대위가 조합의 사업을 발목 잡아 조합을 무너트리고 장악하지만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은 반대이다. 되레 비대위가 조합의 ‘공명정대(公明正大ㆍ마음이 공평하고 사심이 없으며 밝고 큼)’함을 밝혀준 계기가 된 것이다.

 

[인터뷰] 원효산호 김현 조합장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대부분 허위 사실”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총회, 2022년 하반기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목표’”

원효산호 김현 조합장. <제공=해당 조합>

비대위의 비방에 대해 김현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비대위 말에 현혹되지 않고 조합에서 설명하는 사실을 잘 들어주셨으면 한다. 비대위는 건축심의에 포함된 한강 조망권을 32%라며 잘못된 사실로 조합원을 선동하고 있다”라며 “옛말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의는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원효산호’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05년 3월 10일 추진위구성승인(동의율 51.26%)을 받고 2017년 8월 31일 90.83%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해 2020년 9월 17일에 동의율 99.28%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동의율 99.28%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노력한 결과다. 조합장, 임원 등이 ‘가가호호(家家戶戶ㆍ집집마다)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이뤄낸 성과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은 2018년 2월 정비계획 변경(안) 신청 후 1년 6개월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2020년 1월 9일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받았다.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에는 ‘밀도계획 이하(용적률 281.22%, 지상 최고 35층 이하, 수변 연접 지상 최고 15층 이하)에서 대상지 입지적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체로 건축계획을 조정할 것’이라는 조건부 사항도 담겼다. 이에 따라 조합은 서울시 공공건축사 인사들에게 위촉을 요청해 김진욱 교수가 공공건축가로 선정돼 설계에 참여하게 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 지난 4월 15일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등을 이룬 성과는 협력 업체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이뤄낸 결실이다.

 

- 이곳 조합의 현안은/

 

아무래도 한강 조망권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요구 사항인 100% 한강 조망은 서울시 관련 조례 적용으로 인해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향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2040서울플랜’ 발표와 시공자가 제안할 대안 설계를 통해 한강 조망권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조합원 80.83% 이상이 한강 조망권을 가질 수 있고 조합은 향후 더 많은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공공건축가 및 서울시, 설계자 등과 협의해 설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 비대위들이 계속해서 조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비대위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등 조합 출범 때부터 전체 조합원을 위한 반대가 아닌 개개인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발목 잡아 왔다. 이제는 많은 조합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비대위가 제기한 모든 소송은 비대위들의 패소로 끝났지만 조합 사업비로 약 6000만 원가량이 소요됐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패소했기 때문에 약 2배 이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대위들은 이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조합장 및 임원 해임, 협력 업체 해지 등의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이에 조합은 현재까지 쌓아온 기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조합원들에게 보고해 허위 사실에 현혹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하고 있다.

 

- 비대위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 조합이 설명해 준다면/

 

비대위는 조합 비리 문제보다 한강 조망권, 건축심의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선정은 용적률 상향이 목적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라 확정된 법적상한용적률을 설계에 적용시킨 것이다. 모든 인허가 기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상 6층 건축물 설계는 건축계획 수립 시 지상 4층 이하로 계획돼야 하지만 경관심의 등을 통해 지상 6층 이하로 완화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올 하반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2040서울플랜’이 발표되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조합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수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정할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조합은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진행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사업 모든 계획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2040서울플랜’이 발표되면 이를 적용해 사업성은 최대로 높이고 조합원 분담금 증가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한 구상이 있다면/

 

먼저 앞서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들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교사 삼을 점은 수용해 실수를 최소화하며 장점은 받아들여 우리 재건축사업에 반영할 부분은 수렴할 것이다. 우선 펜트하우스가 들어서면 아파트 전체 퀄리티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70평형 3가구를 계획 중이다. 이를 일반분양한다면 수익성 제고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일반분양 가구를 30가구 미만으로 계획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 분양가를 최대한 상향시켜 사업비 등 각종 비용 절감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장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는 건축비에 대해서 향후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 간 입찰 경쟁을 유도해 최대한 절감할 것이다. 이를 위해 타 재건축사업의 입찰 제안 내용을 충분히 확보ㆍ검토하고 최대한 조합에 유리한 제안서를 마련해 최고의 조건으로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원효산호’ 재건축사업만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사업은 입지 조건부터 우수하다. 원효대교 북서측 한강변에 위치해 강변북로와 인접하고 한강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지하철 1호선ㆍ4호선 용산역, 5호선 마포역ㆍ공덕역이 가깝고 4호선 신용산역,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접근하기도 수월하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 부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으로 잠재적 가치도 뛰어나다. 특히 한강 조망권, 특별건축구역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만큼 분양성을 높이고 향후 조합원들의 편리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내년 초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하고, 2022년 하반기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2023년부터 종전ㆍ종후 자산평가, 조합원분양,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7년 입주를 목표로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4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새로운 서울시장이 구상 중인 ‘2040 서울플랜’이 발표돼 조례 등이 개정되면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 또는 재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한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득이 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원효산호 재건축 조감도. <제공=해당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