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묵묵히 사업을 추진해 여러 고비를 넘기고 입주까지 원활하게 마치는 등 순탄하게 사업을 진행해오던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려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 중 하나가 사업을 반대하는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마주하는 것이다. 비대위가 등장할 경우 되레 사업의 발목을 잡고자 그들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이다.
[인터뷰] 고덕시영 서정원 조합장
“잘못된 사실 유포에 답답함 ‘토로’… 대부분 사실 아니다”
“오는 30일 조합원총회 개최… 오해 풀기 위한 노력 다할 것”
이에 대해 서정원 조합장은 “비대위가 주축이 돼 근거 없는 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해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처음부터 우리 사업은 대지지분이 적어서 고덕지구 내 타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계속해서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고 있는 당사자는 2017년 9월 5일 개최된 제61차 대의원회에서 세금 환급 업무와 관련해 당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두가 반신반의했던 그 당시 관련 업체에게 ‘착수금 없이 성공 보수로 환급 금액의 30%를 준다’는 안건에 대해 찬성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라며 “게다가 우리 사업은 본계약과 비교해 공사비 정산 시점에 도급 공사비를 한 푼도 올리지 않아 약 400만 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고덕지구 내 다른 단지들은 시공자와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비를 올려서 평당 440만 원에서 450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조합은 오는 30일 조합원총회에서 제3호 안건으로 상정해 조합 정관과 업무 규정을 개정하고 제4호 안건에서 변경되는 조합 정관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 조합장은 “조합원이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과 관련해서 조합 세무사와 협의한 결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게 되면 환급금에 대해 조합이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덕시영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우리 사업은 2001년 6월 23일 조합 창립총회, 2002년 3월 30일 시공자 선정, 2003년 10월 29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10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6일 사업시행인가, 2013년 1월 9일 관리처분인가, 2013년 12월 17일 관리처분 변경인가, 2013년 12월 31일 착공 신고, 2014년 4월 2일 일반분양 승인, 2016년 12월 29일 준공인가, 2017년 6월 23일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소위 비대위들이 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합의 입장은/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은 사업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최근 비대위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이 같은 문제를 기정사실화해 조합원들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 비대위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먼저 우리 조합은 세금 환급 112억 원, 성공적인 상가 분양 및 구역 내 공공시설 협의, 약 100억 원 절감 등 타단지에서 찾아볼 수 없던 성과를 이뤄냈다. 게다가 시공자 계약 시 상근임원 2인과 이사들은 연대보증 대상으로 2011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연대보증을 했고 2017년 입주 시까지 재건축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안고 생활했다. 아울러 다른 단지와 비교해 필수 인력만을 조합에 상근하도록 하고 업무가 과중한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인원을 운영해 조합 운영비를 절감했다. 특히 조합장 급여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00만 원으로 장기간 동결시켰다. 그동안 조합이 개최했던 여러 번의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2010년 이후부터 동결했던 조합장 본인의 월급을 인상하려 했을 때 그리고 전 재산을 걸고 연대보증을 섰던 임원들에 대해 동호수 추첨 우선권 행사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지금은 할 일도 많고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니 고덕시영 재건축이 성공하면 그때 당당히 포상금을 요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지금은 서울시 내에서 재건축사업의 성공 사례가 될 만큼 유명해진 고덕시영 재건축사업을 성공시킨 조합의 대표로 재건축 추진 과정에 공이 있는 조합원, 대의원 그리고 임원들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요청하게 됐다. 특히 2018년 11월 30일 개최된 제62차 대의원회에서는 세금 환급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의를 마친 바도 있다. 올해 7월 총회 때 조합원들이 의결할 내용이지만, 포상금은 조합의 잔여재산이 아니라 2017년 입주 후 지금까지 관할관청을 상대로 조합이 부당함을 주장해 싸워서 돌려받은 세금 환급금액 내에서 지급하고자 한다. 만약 조합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실현될 수 없었던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총회에서 조합 정관 등을 개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달아 개최되는 해산 총회에서 그 분배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계획은/
먼저 올해 두 번의 총회를 끝으로 조합을 해산하려 한다. 2023년이 법인세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2023년 조합 청산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고덕시영 재건축사업은 준공을 마치고 성공적인 재건축 사례로 꼽히는 등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과정에 서있다. 일부 색안경을 끼고 조합을 바라보는 이들의 잘못된 허위사실 유포에 휘둘리지 마시고 조합 사무실 등에 방문하셔서 올바른 사실에 대해 알아 가시길 당부한다. 또 우리 사업에 대한 이해력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조합은 앞으로도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린다. 현명하신 조합원분들의 냉정한 판단을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오는 30일에 개최되는 총회장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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