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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부동산/기획특집

[아유경제_기획] ‘수시 신청’ 전환으로 더 빨라지는 서울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서울시가 이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및 선정 방식을 개선해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확보한 9만6000가구 외에 3만4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선정해 연말까지 후보지 물량 13만 가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개발 희망지역, 수시로 후보지 신청 ‘가능’

 

오랜 시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사업의 주체가 민간이고 공공은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 제도는 시가 도시정비사업에 개입ㆍ간섭하지 않고 지원하며 공공성ㆍ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2021년 진행한 신속통합기획 1차 공모에는 주민 동의 30% 이상을 얻은 곳 102곳이 신청을 마쳤다. 그러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2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81곳은 모두 탈락했고 공모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1년을 기다려야 했다. 2차로 진행한 공모에는 52곳이 신청해 25곳이 선정됐다. 1차 공모 선정률은 약 21%, 2차는 약 48%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개발은 약 10년 이상 정체된 곳이 많아 이곳을 한 번에 풀면 여러 부작용이 예상돼 신속통합기획 신청 횟수를 1년ㆍ1회로 제한했다고 설명하며 수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달 8일부터는 신청요건을 갖춘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이 수시로 자치구에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열리는 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같다. ▲법령ㆍ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 희망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의 경우에는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 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역의 최종 선정 여부를 위해서 다음 달(6월)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서울시 각 유관 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추진 의지 여부에 따라 우선 검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지원

 

재개발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ㆍ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침수 이력ㆍ반지하 등 재난취약지역의 경우 지난해 재개발 후보지 공모부터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항목별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제외됐으나 주민 추진 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의 경우 정비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한다.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이달 중 ▲해당 구역 관할관청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의사 확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합 개발ㆍ모아타운 방안 포함)을 통해 정비계획ㆍ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구역 현황 도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재개발 추진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재확인 결과 동의 2/3 이상, 반대 1/4(25%) 미만 충족 시 별도의 재신청 절차(주민→관할관청) 없이 자치구가 시로 재추천한 이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앞으로 동의서 제출 절차를 변경해 주민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관청에서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 2차 공모 이후 이미 징구한 동의서도 인정하지만, 재개발 추진 주체는 이번 수시 전환 발표 후 관할관청에 기존 동의서를 포함해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 후 번호가 기재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분 쪼개기ㆍ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공모 후보지 발표(2021년 12월 28일)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적용한다. 내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자치구→시)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수시 신청 및 관련 서식(신청서ㆍ동의서 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 방식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 절차. <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