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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부동산/정책제도

이달 말께 올해 종부세 부담 ‘가시화’… 1세대 1주택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부담 줄어드나… 정부, ‘2020년 수준’ 검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폭등과 뒤이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복안이다. 즉,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권한까지 고려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1년 또는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왔지만.. 더보기
국토부,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수분양자 권리 보호, 분양시장 질서 확립” [아유경제=김민 기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 청약 신청금 환불 기간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50실 이상 오피스텔ㆍ생활숙박시설 분양 인터넷 청약해야 이달 3일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 더보기
[아유경제_부동산] 올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세 6000만 원 이상 신고 ‘대상’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이달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킨 .. 더보기
재개발 구역 다주택자의 개별 분양자격 인정으로 ‘논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 재개발 구역에서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각각 분양자격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도시정비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재개발 분양자격에 대한 대법원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지금까지 여러 권리 가운데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자격을 인정한다는 기존의 법 해석과는 정면으로 배치돼서다. 이번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이뤄지긴 했지만, 대법원의 정확한 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의 경우 비슷한 안건이 정반대의 결론을 얻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물권자에게 양수한 이들의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다주택자 개별 분양자격 인정… “그동안 법 해석과 반대” 최.. 더보기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두고 법안 통과 ‘비판’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오전 회의 정회 후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해졌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