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건설산업 SOS 진단ㆍ논의… “도시정비업계 활성화해야 부동산시장ㆍ업계 안정된다”
이달 4일 건설산업 안정 대책 세미나 개최
전용기 의원 “국민 주거 안정 해치는 건설산업 위험 확대 우려”
안승상 DL이앤씨 소장 “도시정비사업, 주택 공급 핵심… 재초환ㆍ분상제 등 규제 폐지 건의”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건설산업의 침체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택 공급 감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과 공사비 인상 등 부동산시장의 현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정재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달 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한국건설관리학회 주최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후원으로 열린 ‘2025년 국회에 바란다!…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용기 의원은 “건설산업 전반에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건설산업은 국내 경제성장률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현재 건설산업과 관련해 ①서울 비인기 지역의 가격 하락 지속 ②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 제외 자금 조달 어려움 ③공사비 대폭 인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장 중단 등을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는 먼저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실장)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안승상 DL이앤씨 강남사업소 소장) ▲부동산 PF 부실채권 매각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한 관리 방안(강병욱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총괄팀 차장) ▲공사비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윤홍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장) 등 4개의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다.
특히 다수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사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활성화 유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안승상 DL이앤씨 강남사업소 소장은 “서울은 아파트를 공급할 새로운 땅이 없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이처럼 도시정비사업 비중이 높지만, 재건축 수주 감소 영향으로 사업 추진 자체 지연이 불가피하고 결국 신규 주택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실제로 2022년~2023년까지 전국 재건축 물량이 47.6% 급감했으며, 2022년 이후 준공인가 물량이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소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과도한 규제의 폐지 등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학문적으로 보면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기본적인 틀 자체는 좋지만 간과된 것은 시장환경과 건축주의 정서, 사업성의 큰 지표 자체가 결여됐다”면서 “이 같은 현실성을 간과한 정책적 슬로건에 국한된 결과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분명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을 가로막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투기 수요 억제란 입법 취지와 다르게 장기보유자까지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해 매도기피현상을 초래하는 등 공급 감소의 원인이었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의 투기판화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전면 폐지 시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인데, 전면 폐지가 부담된다면 장기보유자나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환수금) 면제를 통해 매물 증가ㆍ공급 확대를 전망할 수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주변 시세까지 동반 상승하는 부작용을 일으켰기에 해당 제도 폐지 시 사업 추진 부담이 덜고 그만큼 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 등 선순환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 1+1 분양 주택 활성화 ▲관리처분인가 절차 개선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공사계약제도 개선 ▲시공자 부당 손실 방지책 시행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으며, 과도한 주택 공급 저해 규제 개선안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 완화 ▲기부채납 기준 현실화 ▲과도한 교육환경 영향평가 개선 ▲임대주택 공급 부담 완화 ▲시공자ㆍ조합 임원 교체 요건 강화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발제에 이어서 박문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외 유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