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부동산

국토부, 이달 18일 업무보고 Q&A

아유경제 2022. 12. 27. 00:15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 공급 관련 인ㆍ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 “통합심의 확대로 인ㆍ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3~4년→통합 심의 2~3년 정도 소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8일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관련 브리핑을 개최했다. 다음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실무진과의 부동산 분야 일문일답.

 

Q.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최대 1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기존은 대략 어느 정도 걸렸는지. 국토부가 이렇게 결정하더라도 결국은 지자체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각 지자체와의 협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됐는지?

 

A. 통합 심의는 지구 지정 이후에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까지 14년 정도 걸린다. 그중에 절차 단축을 통해 1년 가까이 시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심의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세부적인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통합 심의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만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Q. 관리비 절감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주거관리 업체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단순한 설명만 돼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A. 그간 실질적으로 어떤 항목이 관리비인가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많은 상황이었다.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 방향을 잡아놓고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만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올라가 있고 그보다 작은 규모들은 아파트 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다 붙여놓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쁜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투명성 확보와 정보 제공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50가구 이상은 인터넷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개된 것에 대해 가격 비교 사이트처럼 아파트의 주택 가격과 관리비를 비교 탐색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 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법무부에 있는 만큼 다른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Q. 최근 서울시 신통기획에서도 민간 제안을 도입했고 건축교통환경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포함된 통합 심의도 신통기획과 같은 형태인지. 그렇다면 신통기획을 서울이 아닌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거로 해석하면 되는 건지?

 

A. 지난번에 민간 제안이 있었던 부분은 도심복합사업에 있어서 공공이 기본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었다.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민간 제안 사업에서는 개별 주민들도 그리고 민간ㆍ조합 차원에서도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했다. 기본적으로 개발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하는 개발사업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신탁이라든가 리츠 방식으로 해서 직접 개발 주체가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 법제화를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지방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 통합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Q. 기존에 공공 시행으로 진행하던 사업지가 있을 텐데 해당 사업지들이 민간 시행으로 전환하는 게 허용되는지?

 

A. 현재 도심복합사업과 관련해 공공 중심으로 돼 있고 그 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다. 민간도 참여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별도 재정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사업지 변환은 기존의 도심복합 중에 공공사업지 중 동의율이 높고 사업성이 좋은 곳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계속 가야 할 것 같다. 반면 동의율이 낮다든가 사업 수익성과 관련해 민간의 사업으로 변환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막을 생각은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