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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개발ㆍ재건축 탄력받나?… 통합 심의 적용 대상 ‘확대’

아유경제 2022. 12. 26. 01:1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 심의 적용 대상을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까지 확대한다.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통합 심의 적용… 오는 8월께 계획 ‘발표’

이달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에 통합 심의를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통합 심의는 건축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적으로 진행돼 온 주택사업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비용, 사업 기간 등 단축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통합 심의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에만 적용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통합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합 심의 대상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드라이브를 걸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할 경우 통합 심의를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 조례 개정으로는 부지 면적 5만 ㎡ 미만으로 대상이 한정돼 부지 면적 5만 ㎡ 이상 신속통합기획도 통합 심의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도시정비법 개정을 요청했다.

지난 8일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심의 대상 확대를 포함해 여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통합 심의 대상 확대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통합 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검토 중이고 여야 간 이견도 없어서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통합 심의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8월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 심의 준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졸속 추진 ‘경고음’

「주택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통합 심의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만 통합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통합 심의를 준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합 심의는 의무 사항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통합 심의를 준 의무화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적기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에 전국 최초로 통합 심의를 도입한 대전시는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확인됐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대전시가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에 통합 심의를 적용한 결과, 심의 기간 2개월 단축ㆍ주택 공급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업계 일각은 통합 심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합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남발하면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공공성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주도 ‘공공직접시행’ 폐기 수순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일환인 공공직접시행은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공공직접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재개발ㆍ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 및 분양계획을 주도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없다.

하지만 공공직접시행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공직접시행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약 1년이 넘도록 표류 중이고 후보지도 두 곳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직접시행은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아 법 개정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직접시행은 후보지로 지정된 구역이 단 두 곳에 불과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도 지연되고 있어 다른 도시정비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내세운 가운데 공공직접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재산권 보장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파열음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